정류장 온기텐트 추가설치
‘시민에게 따뜻함 전해요’
![]() |
추운 겨울, 시민들을 위한 온기텐트가 추가 설치되어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김포시는 겨울철 한파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위를 피할 수있는 온기텐트 2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온기텐트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추위와 바람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 인원이 많은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보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버스정류장 옆에 설치했다.
☎ 안전담당관 자연재난팀 031-980-2916
호수공원 ‘장미원’ 경관개선사업 완료
![]() |
김포시 호수공원 장미원 경관개선 사업이 완료됐다. 이번 사업은 이비자 외 12종의 장미 1만1630주를 추가 식재하고, 장미원 생육을 위한 관수시설을 비롯해 장미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진행했다.
시는 트렐리스, 포토존, 글자조형물 등을 공원 내에 조성했으며 LED 라인 조명,태양광조명 등을 설치해 주·야간 모두 즐길 수 있는 풍성한 경관을 연출했다.
경관개선사업으로 인해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볼거리는 한층 풍성해졌으며, 장미의 계절감과 다양한 시설의 이용으로 시민들의 만족이 클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 공연관리과 공연관리2팀 031-5186-462
“다문화가정부터 아동학대피해 가정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대상 확대
김포시민이라면 2023년부터 돌봄 사각지대로 놓였던 양육공백이 발생한 다문화가정과 아동학대 피해위기 가정 모두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12세 이하의 아동 2명 이상을 둔 다문화가정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돌봄사각지대였던 사실이혼, 아동학대피해 가정 등 법적 양육공백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가정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학대 사례 등으로 관리 되는 가정일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특례 지원이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한부모, 맞벌이, 취업준비 등 양육공백사유가 발생한 경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할수 있다.
☎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 031-980-5605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노후 승강기 개선 지원 강화’
김포시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2023년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 ▷노후 승강기개선 지원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개선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등 6개 세부 분야에서 진행된다.
특히,지난해 사업과 대비해 시민안전을 위한 노후 승강기 개선 지원을 강화해 승강기 대당 1,000만원, 단지당 최대 1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서는 2월 22~28일 김포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접수한다.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 공고문 혹은 김포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 031-980-2255
체납징수 기동대,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김포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36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선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1명이 최종 승인됐다.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최근 1년간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이거나 가족이 국외로 이주 또는 장기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징수과 기동징수팀 031-980-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