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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개인분(세대주)>
납 세 자 2022.7.1.(금)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세 액 11,000원
납 부 방 법 은행, 가상계좌, ARS, 인터넷 납부 등
납 부 기 간 2022.8.16.(화)~8.31.(수)
<사업소분(사업주)>
납 세 자 2022.7.1.(금) 현재 김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만 해당
세 액 기본세액 [55,000원~220,000원] +연면적 세율 [250원/㎡(330㎡ 초과 시)]
※ 오염물질 배출업소로서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 500원/㎡ 적용
신고납부방법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우편, 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신고납부기간 2022.8.1.(월)~8.31.(수)
문 의 사 항 김포시 지방세 안내 1644-8704
세무1과 031-980-2689,2691, 2588, 2594
2022.6.1.(수)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제출대상 2022.1.1.(토)~5.31.(화) 사이에 신축, 토지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
제출기간 개별주택 : 2022.8.5.(금)~8.24.(수)
공동주택 : 2022.8.9.(화)~8.29.(월)
열람장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김포시청 세무1과
제출방법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 방문, 우편, 팩스(031-980-2719)
제 출 자 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문 의 처 개별주택 : 김포시청 세무1과 031-980-2687, 2875~6
공동주택 : 한국부동산원 콜센터 1644-2828
2022년 한방난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지원대상 원인불명 난임 여성(10명)
지원내용 난임 치료를 위한 한의약 약제비 지원
지원자격 접수일 기준 김포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의 불임사유가 없는 원인 불명 난임 여성(만 40세 이하)
접수방법 방문 접수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문의전화 보건사업과 031-5186-4132
2022년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사업
신청대상 규정에 맞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간 연장신고 하지 않은 고정광고물
* 고정광고물이란?
- 벽면이용간판 : 길이 10m 이상, 면적 5㎡ 이상, 4층 이상 설치 중 하나
-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사업기간 2022.5.1.(일)~9.30.(금)
신 청 인 광고주(업주) 또는 옥외광고사업자
제출서류 옥외광고물 표시신청서, 사용승낙서, 현장사진 등
접 수 처 김포시 클린도시과
031-5186-4542, 454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감면 신청
신청대상 관내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2.7.1.(금)~12.31.(토)
내 용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전액 감면
신청방법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아 제출(중소기업 현황정보 시 스템에서 발급)
접 수 처 김포시 클린도시과
031-5186-4542, 4543
영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