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인구는 지난 1998년, 인구 13만 명의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이후 그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된 2011년 이후로 연평균 인구 증가율 7%라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가파른 성장을 거듭한 끝에 23년 만에 50만 인구의 대도시 진입에 성공하게 된다. 김포시는 대도시의 위
상에 걸맞은 발전전략과 행정체계 개편을 계획하고있 다.
정리 편집실(J) 자료제공 행정과
김포시가 2022년 1월 13일자로 경기도에서 12번째,
전국에서는 18번째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령이 1월 13일자로 시행되면서 기존에 주민등록 인구만을 따지던 인구 인정기준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는 48만 6,123명이고 여기에 김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2만 5천여 명을 더하면 이미 50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인구이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인구 50만을 유지하면, 2023년부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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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특례 발굴로 행정절차는 줄이고 시민편익은 늘린다
대도시 특례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례 적용되는 2023년 부터는 기존에 경기도에서 처리하던 사무 중 일부를 김포시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게 된다.
50만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게 되면 시가 직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와지도·감독 사무를 처리하게 되고, 지방공사ㆍ공단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특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가 가능해지고, 도시재개발이나 주택건설에 있어서도 권한이 확대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상 특례도 함께 적용돼 김포의 지역 상황과 미래가치,성장 잠재력에 걸맞은 각종 개발사업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재정상 특례도 적용받아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큰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산업폐기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관련 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시민편익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종전에 18개 분야 42개이던 사무특례를 30개분야 120여 개로 현행화했다. 그리고 지역적 여건과 발전전략에 따른 실질적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특례를 발굴, 신청할 수도 있다.
김포는 빠른 도시화로 교통은 물론이고 상하수도나 복지,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은 권한과 재정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인구 50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있는 행정조직을 만든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개편은 시의 미래가치와 시민편익을 높이기 위한 선결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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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초읽기에 들어간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김포에 사는 것이 자랑이고 자긍심이 되도록 바닥부터 차근차근 다지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